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와 더불어 마일리지 조회방법까지 안내드리니,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소개
- 운전면허 특혜 점수(마일리지) 10점 부여
- 신청(서약)일부터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인 경우 - 해당서약 무효처리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및 사고가 있을 경우 - 서약등록 불가
-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 경우
- 미납금 납부 후, 통상 공휴일 제외 약 3일 후 서약 가능 - '다음 서약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해 7일 후 확정 -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 공제에 사용 가능
(참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 정치처분이나 제 156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교통사고를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장롱면허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보유시 바로 신청(서약) 가능하며,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접속후 오른쪽 하단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신청'버튼 클릭
④ 대상자확인 메세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문구 확인(완료)
마일리지 조회 방법
마일리지의 조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오른쪽 중간 ☆표시된 부분에서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사용 가능하며,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 필요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블로그 구독자 분의 포스팅을 보고 관심갖게 되었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신청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신청만 해 놓으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알아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로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누적 마일리지로 벌점을 깍을 용도가 아닌 무위반, 무사고가 되도록 더욱 조심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서약/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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