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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조회 + 마일리지 사용방법)

by m_팡팡 2021. 11. 24.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와 더불어 마일리지 조회방법까지 안내드리니,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소개

 

  • 운전면허 특혜 점수(마일리지) 10점 부여
    - 신청(서약)일부터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인 경우
  • 해당서약 무효처리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및 사고가 있을 경우
  • 서약등록 불가
    -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 경우
    - 미납금 납부 후, 통상 공휴일 제외 약 3일 후 서약 가능
  • '다음 서약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해 7일 후 확정
  •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 공제에 사용 가능

  (참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 정치처분이나 제 156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교통사고를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장롱면허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보유시 바로 신청(서약) 가능하며,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접속후 오른쪽 하단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신청'버튼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대상자확인 메세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문구 확인(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완료

 

 

 

 

 

 

 

 

 

 

 

마일리지 조회 방법

 

  마일리지의 조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오른쪽 중간 표시된 부분에서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사용 가능하며,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 필요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블로그 구독자 분의 포스팅을 보고 관심갖게 되었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신청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신청만 해 놓으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알아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로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누적 마일리지로 벌점을 깍을 용도가 아닌 무위반, 무사고가 되도록 더욱 조심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서약/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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